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
덤프버전 :
1. 개요[편집]
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훈령.
2. 주요 조문[편집]
2.1. 제2조(용어의 정의)[편집]
1. "정보통신망"이라 함은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·가공·저정·검색·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.
2. "사이버공격"이란 해킹·컴퓨터바이러스·서비스 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·교란·마비·파괴하거나, 정보를 위조·변조·절취·훼손·유출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.
3. "보안관제"란 전자문서·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·분석·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4. "사이버안전센터"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.
5. "보안관제 대상기관"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중 사이버안전센터가 보안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.
2.2. 제3조(적용범위)[편집]
2.3. 제4조(보안관제 목표)[편집]
2.4. 제5조(사이버안전센터 설치)[편집]
① 소방청장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이버안전센터의 명칭은 ‘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’라 하고, 영문은 NFA-CSC(National Fire Agency, Cyber Security Center)라 한다.
2.5. 제6조(조직 및 기능)[편집]
① 센터는 소방청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며, 센터장은 비상임으로서 소방청 정보통계담당관이 된다.
② 센터장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③ 센터의 보안관제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관제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④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사이버안전대책 수립·시행
2. 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제·개정
3. 사이버위협 실시간 관제·분석 및 예·경보 전파
4. 사이버공격 발생 시 초동대응, 지휘·보고,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 등
5. 사이버 위기대응훈련 및 사이버 위기대응매뉴얼 수립·시행
6. 사이버위협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지원
7. 기타 사이버위협 대응에 필요한 보안관제 대상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
2.6. 제7조(근무방법 등)[편집]
2.7. 제8조(교육ㆍ훈련)[편집]
2.8. 제9조(기록관리 등)[편집]
2.9. 제10조(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ㆍ운영)[편집]
2.10. 제11조(정보수집)[편집]
2.11. 제12조(초동조치)[편집]
2.12. 제13조(정보분석ㆍ공유)[편집]
2.13. 제14조(사이버침해사고 이관)[편집]
2.14. 제15조(사고보고)[편집]
2.15. 제16조(사고조사 및 처리)[편집]
2.16. 제17조(상황 전파 등)[편집]
2.17. 제18조(보안관제서비스 신청)[편집]
2.18. 제19조(보안관제회의)[편집]
2.19. 제20조(비상연락체계)[편집]
2.20. 제21조(시설보안)[편집]
2.21. 제22조(인원보안)[편집]
2.22. 제23조(문서보안)[편집]
2.23. 제24조(비밀유지)[편집]
2.24. 제25조(운영지침)[편집]
2.25. 제26조(준용)[편집]
2.26. 제27조(유효기간)[편집]
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-12-04 02:51:26에 나무위키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.